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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개인의 선택에 의해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이 정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난임부부들은 보조생식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난임부부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시행 중인데요!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보았을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관련 지원정책 중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지원정책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고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의 간절함을 최우선에 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지원 내용 : 보조생식술(체외수정시설 및 인공수정시술 등)의 비용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 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지원 횟수 :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별 지원상한액
※ 24.6.1(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부터 여성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방문 및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뒤에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난임시술의료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에 관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 수 있으니 꼭 문의하셔서 난임시술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 직접 신청방법
난임여성의 주소지 관할의 보건에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경기도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조회하기
경기도는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위해 총 54군데의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 정말 많은 지정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시술 시 병원이 너무 멀어 시술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 54곳의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해 보시고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보다 편하게 시술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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