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첫 차로 캐스퍼를 출고한 뒤 지금까지 끌면서 피부로 느낀 경차의 혜택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2024년 말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혜택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경차 기준
한국의 경차는 길이 3,600mm, 폭 3,600mm, 높이 2,000mm 이하이면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기준을 충족해야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아 모닝과 레이, 현대 캐스퍼가 대표적이죠.
특히 경차의 경우에는 유지비용면에 있어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첫 차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1 세대 당 1대의 경차에 한해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컨드카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75만 원 감면
경차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이라 불렸던 취득롱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공급가액의 4%가 책정되는데, 이에 대해 75만 원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을 1,8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계산을 해보면 취등록세는 72만 원이고,
75만 원 이하이므로 취등록세로 내는 돈은 0원이 됩니다.
이러한 취등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유류세 연간 30만 원 환급
경차 차주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경차를 타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았던 혜택인 유류세 환급인데요.
유류비를 경차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리터당 250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금액에서 자동으로 환급액을 반영해 청구되니까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경차카드가 다양하고 카드마다 혜택이 다르지만 저는 현재 현대카드를 쓰고 있는데 월 사용 금액에 따라
추가로 유류세 환급을 더 받고 있다 보니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유지비용 측면에서 볼 때 최고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류세 환급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말일까지만 지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번에 2026년 12월 말까지로 유류세 혜택이 연장되었다는 소식!
유류세 환급 혜택이 사라진다는 말이 꾸준히 나왔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차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차의 중요한 혜택이다 보니 쉽게 없애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C당 80원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를 자산으로 산정해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000cc 이하인 경차의 경우 CC당 80원이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최대 CC당 200원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입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차비, 통행료 50% 할인
경차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차역이나 지하철 등의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3시간 면제 후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역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경차는 차량 2부제 및 10부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종류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은 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연간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경차전용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은 후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마다 추가 혜택들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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