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퍼를 끌게 되면서 주변 지인분들이 경차 유류세 혜택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중 가족 중에 차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도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설명만 하려고 하면 자꾸만 헷갈리는 유류세 환급 대상과 조건에 대해 이참에 확실히 정리를 해두려고 합니다. 세대별로 자동차 소유여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조건에 따른 환급 가능여부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자신의 차량이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대상 :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 환급금액 : 휘발유 및 경유 250원(리터당), LPG 161원(리터당)
- 연간한도 : 연 최대 30만원
- 환급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주유 시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
세대별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
경차 환급이 가능한 대상은 1세대 당(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와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주소지가 같은 가구원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만약 자취를 하거나 분리된 세대에서 거주 중이시라면 별도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환급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방법
위에 정리해 드린 표를 봐도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대상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체성 홈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환급금 통합조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방법
① 납부/고지/환급
② 국세환급
③ 국세환급금 찾기
④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환급금 조회하기
정부 24 조회방법
① e하나로 민원
② 미환급금 찾기 신청
③ 통합조회
④ 유무 확인 결과
⑤ 상세내역 조회
유류세 환급 조건 Q&A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아서 검색해 보면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차를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도 많았고, 가족분 중에 이미 승용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경차를 추가로 소유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묻는 질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상황별로 Q&A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 Q1 ]
수입 경차인에도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A1 ]
자동차등록증에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유류세 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Q2 ]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A2 ]
경차 유류세 환급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Q3 ]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고, 현재 경차를 소유한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경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주소지 내 경차가 2대라 저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A3 ]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 Q4 ]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류세 환급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은 소급이 가능한가요?
[ A4 ]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급을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한도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Q5 ]
남편이 그랜저를 소유하고 있고, 경차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유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5 ]
1세대 내 승용차 1대와 경형 승용차(캐스퍼, 모닝 등)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 Q6 ]
가족차로 카니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캐스퍼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유류세 환급 가능한가요?
[ A6 ]
만약 카니발이 승용(9인승)이라면 유류세 환급이 불가하지만 승합(11인승)이라면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Q7 ]
법인 소유의 경차는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A7 ]
법인 소유의 경차 또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차는 유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 Q8 ]
저와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경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유류세 카드 발급이 두 명 모두 각 각 가능한가요?
[ A8 ]
공동명의가 등본상 같은 세대, 다른 세대의 경우 모두 두 분 중 1인만 환급 가능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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