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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주목!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4년 지원금 조회하기

by P소소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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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분들은 모두 주목해야 하는 국가 지원사업을 소개하려 해요! 바로 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해당 글을 참고하셔서 이 사업요건에 해당하시는 소규모 사업주와 그에 속한 근로자분들께 많은 도움 되길 바랄게요!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단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려요!

     

    • 지원대상 : 10명 미만의 사업장 내 소속된 근로자(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중 신규가입자
    • 지원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신규가입자 신청 시점 기준 36개월까지 지원

     

     

     

    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리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신고방법과 서면신고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자신고 신청방법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전자신고 신청은 미가입사업장과 기가입사업장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회원가입 진행하시면 보험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신고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서면신고방법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에는 미가입장과 기가입장이 서로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미가입 사업장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두루누리 혜택 금액 및 지원금 조회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고용,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인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 각 각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고용보험 : 200만 원 X 1.15%(요율) X 80%=18,400원 지원
    2) 국민연금 : 200만 원 X 4.5%(요율) X 80%=72,000원 지원
    • 근로자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고용보험 : 200만원 X 0.9%(요율) X 80%=14,400원 지원
    2) 국민연금 : 200만원 X 4.5%(요율) X 80%=72,000원 지원

     

     

    두루누리 지원사업 FAQ

    Q1)
    직원을 채용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Q2)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A2)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Q3)
    다니고 있는 직장이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2017.06.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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