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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소득기준, 제출서류, 지급시기)

by P소소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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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전에도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시행 중인 거 알고 계신가요? 9월부터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는 대전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대전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해 줌으로써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소득기준, 국토부 월세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해 정리해놓을테니 월세지원사업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제 글 보시고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

     

     

     

     

    2024년 하반기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개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생애 1회 지원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9월 2일(월)부터 19일까지 1,500명만 선정하니까 기간 잘 기억하셔서 신청 꼭 하시길 바랄게요!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접수기간 : 2024년 9월 2일(월) 09:00-9월 19일(목) 18:00 
    • 선정인원 : 1,500명
    •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동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 연장자 순)
    • 선정발표 : 2024년 10월 30일(수) 17:00 예정

     

     

    월세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1.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월세를 매달 남부하는 청년 가구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 세대 또는 가구 신청 불가

     

    2. 임차보증금 1억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

      ※ 단,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 인정

      ※ 임대차계약서 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3.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신청인의 2024년 7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충족

      ※ 2024년 7월분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만 심사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등록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9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요!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에 증빙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제출 서류도 꼼꼼히 챙기셔서 누락되는 거 없이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방법 : 월 임차료 선 납부 후 선정자 본인이 매월 월세 지지급 신청,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 입금
    • 제출 서류 

    이미지 출처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8.28)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 미리보기 및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 PDF 파일만 인정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1,500명
    • 선정방법 :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임대료 산정 기준 :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3.5% ÷12개월) + 월세
    예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 원 ×3.5%÷12개월) + 월세 40만 원 = 545,833원

      ※ 동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 연장자 순으로 선정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30일에 1,500명의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이때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월세를 선 납부 후에

    매월 월세 지급 신청을 하면 대전시에서는 납부내역을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신청 기간 : 매월 1일 - 10일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신청 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선 납부 한 월세 이체 확인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지급 신청서 제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임차주택 금액(임차보증급 1억 원, 월세 60만 원) 초과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개인 거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부(공사, 공단, 기금 포함) 및 시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자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FAQ

    [ Q1 ]
    다른 지역에서 월세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데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A1 ]
    다른 지역에서 월세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중복수혜로 인해 신청이 불가합니다.
    [ Q2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2 ]
    현재 수혜 중 또는 수혜 이력이 있다면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생애 1회)
    단,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종료 후에는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Q3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3 ]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성상 특약사항 또는 신청 페이지 특이사항 란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연장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Q4 ]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A4 ]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Q5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A5 ]
    신청 불가합니다. 정부(공사, 공단, 기금 포함) 및 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Q6 ]
    사업 신청 이후 심사 기간에 이사 예정이라면, 신청 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 A6 ]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입력하시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선정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Q7 ]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청년내일희망카드를 지원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A7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Q8 ]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8 ]
    2024년 하반기 총 선정인원은 1,500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선정방법(소득 60%, 임대료 40%)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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